

2025년 치매등급신청방법 총정리!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등급 기준까지 한눈에 알아보고 장기요양 서비스 활용법까지 확인하세요.
요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치매 증상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치매등급신청방법입니다. 등급을 받아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치매등급신청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치매등급신청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치매등급 신청 자격
치매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의 한 유형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태와 진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등급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치매등급신청방법 – 신청 경로
치매등급신청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류 발송
- 공단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 (65세 이상 및 갱신만 가능)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 휴대폰 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대리 신청도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현장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 우편 신청
-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
-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팩스 신청
- 지사 팩스로 서류 전송
- 다만, 서류 누락 위험이 있어 전화 확인 필수
-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65세 이상·갱신 신청만 가능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2025년 현재 가장 간편한 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대리인 신청도 지원
- 서류는 사진 촬영 후 업로드 가능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간단하고 빠르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3. 대리 신청 가능 범위
치매 환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친척,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지자체장이 지정한 대리인
4. 필요 서류
치매등급신청방법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사본 가능)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지정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이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견서입니다. 치매 진단명과 상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대리 신청 시 추가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지정서 (가족 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
의료 관련 서류
-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 치매 진단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진단서 + 질병 코드 표기 필수



5.치매등급 대리인 신청 방법
치매 환자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친족 및 이해관계인(실제 돌봄을 맡고 있는 보호자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 환자로 등록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 관계 입증용)
- 의사소견서 (환자 진단 내용 포함, 필수 제출)
신청 절차
-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앱으로 신청
- 신분증과 증빙 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
- 이후 절차( 이후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절차는 일반 신청과 동일 )
팁
- 대리 신청 시 가장 많이 빠뜨리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 환자가 치매로 인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대리 신청 서류 작성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이후 절차 (단계별)
치매등급신청방법을 마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문제, 간호 필요도 등 총 90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발급되고, 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 신체 기능, 인지 상태, 행동 변화, 간호 필요도, 재활 가능성 등 총 90개 항목 조사
-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정확한 조사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 치매 확진서류 및 건강 상태 첨부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검토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단,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등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이용계획서 제공
- 요양보호사 파견,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서비스 이용 가능



6. 등급 기준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도 인지 기능 저하가 크다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45점 미만
치매 환자는 일반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처리 기간
- 신청 후 평균 30일 내외 소요
- 공단 사정에 따라 45일까지 연장 가능
- 응급 상황(돌봄 공백 발생 등)은 신속 등급판정 제도를 통해 단축 가능





8. 유의사항
- 의사소견서 제출은 필수
- 치매등급신청방법을 완료해도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본인 부담금(15~20%)이 발생
- 상태가 변화하면 재신청 가능
9. 한눈에 정리: 치매등급 신청 방법 흐름도
- 신청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 방문조사 (공단 직원)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통보 (30일 이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작
마무리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무력감과 돌봄의 부담은 결코 작지 않지요. 하지만 국가의 제도와 지원을 잘 활용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치매등급신청방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시작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공단과 지역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도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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